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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란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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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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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 중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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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